조화 사용 규제 없고 화환 규정 미비…꽃 소비 위축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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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79회 작성일 20-10-28 18:46본문
[농민신문·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공동기획] 꽃 소비문화를 바꾸자 (중)화훼산업법 이대로 좋은가
저가 화환 수지타산 맞추려 조화·수입꽃 활용 행태 증가
규제 없어 ‘100% 조화’도 등장
화환 법률적 정의 필요 목소리 조화 비율 높으면 ‘공산품’
부가가치세 대상 명확히 해야
꽃 원산지 정보 제공 주장도
화훼산업이 침체일로를 걸으면서 화훼업계는 8월 시행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화훼산업법)’을 반겼다. 화환 위주의 소비구조에서 벗어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겼다. 특히 재사용 화환 표시제는 소비자 알 권리 보장, 화환 유통질서 개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조화(造花·플라스틱꽃) 사용 급증, 화환에 대한 명확한 규정 미비로 인한 혼란 등 부작용과 여전히 미완으로 남는 과제 또한 적지 않다.
화훼업계가 ‘재사용 화환 표시제’ 등이 담긴 화훼산업법 시행을 반긴 건 그동안은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 ‘면죄부’를 줘온 화환 재사용 유통업자들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최성환 부경원예농협 조합장은 “화환 재사용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 이후 화훼업계나 사법당국이 재탕 화환에 대응을 못했지만, 이젠 법이 만들어져 처벌 규정이 생겼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화환 재사용이 크게 줄면서 꽃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졌다. 부산에서 화훼농사를 짓는 박모씨(54·강서구)는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지인의 경조사에 ‘재사용 화환’이라는 스티커가 붙은 꽃을 보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꽃을 재활용하지 않으면 그만큼 생화 소비가 늘어나지 않겠냐”고 말했다.
소비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그동안 소비자는 이미 사용한 꽃을 재활용해 만든 화환인지, 새 꽃으로 만든 화환인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윤정씨(48·경남 창원)는 “일반적으로 화환은 생화로 만들고 새 꽃을 꽂는다고 생각한다”면서 “소비자에게 새 꽃을 썼는지, 헌 꽃을 썼는지 정보를 제공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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