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업

  • 고삼농협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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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재

상환기일 및 무이자외상기일

구분 무이자 외상기일 상환기일(기한내이자) 비고
비료 당해연도 12월 31일 익년 2월 28일 화학비료 포함
농약 당해연도 12월 31일 익년 2월 28일
일반자재 당해연도 12월 31일 익년 2월 28일
유류 공급일로부터 60일
공급일로부터 180일
(대량거래처)
공급일로부터 1년 ※ 대량거래처 : 월 1,400ℓ 이상거래
배합사료 공급일로부터 60일 공급일로부터 999일

기간별 적용 금리

기간별 적용 금리
외상기일 무이자
상환기일까지 기한내 이자 (변동형 기준 금리)
상환기일 경과 후 연체이자 < 변동형 기준 금리+3% >

판매사업(출하선급금)

무이자 외상기일 및 출하기일

구분 무이자 외상기일 출하기일 비고
판매사업 공급일로부터 60일 공급일로부터 60일

기간별 적용 금리

기간별 적용 금리
공급일로부터 60일 무이자
출하기일 이후 61일 ~ 150일 이내인 경우 3.5%
출하기일 이후 150일 다음날부터 6.5%

환급 대행 신청 접수(농업인 ⇒ 농협)

준비 서류

  •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대행 신청서 (농협에 비치되어 있음)
  • 세금계산서 (간이 영수증 환급 대행 불가)
  • 농업인 확인서(매년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개인 : 이·통장의 확인을 받은 농어민확인서 (조합원은 제외) - 법인 :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부하는 농어민 확인서 ※ 농업 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으시면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환급 신청 기간

농업용 기자재 구입시기 부가세 환급 신청 기간
1/4분기(1월~3월) 4월 10일
2/4분기(4월~6월) 7월 10일
3/4분기(7월~9월) 10월 10일
4/4분기(10월~12월) 익년 1월 10일

※ 세금 환급을 신청한 농업인은 환급 신청 마감일로부터 약 40여일이 경과되면 기재하신 계좌로 환급급을 돌려받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

  • 1. 농업ㆍ임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작물피복용, 과수 또는 수실류(樹實類) 재배용에 한정한다]과 그 부속자재(비닐 고정용 패드 및 클립, 파이프조리개, 고정구 및 연결핀, 파이프꽂이에 한정한다)
  • 2. 농업ㆍ임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 또는 수실류 재배용에 한정한다)
  • 3. 농업ㆍ임업용 포장상자(종이재질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포장용에 한정한다)
  • 4. 농업ㆍ임업용 폴리프로필렌 포대(곡물 포장용에 한정한다)
  • 5. 과일 봉지(과일의 병충해 방지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열매에 씌우는 봉지에 한정한다)
  • 6. 인삼재배용 지주목ㆍ광망ㆍ차광지 및 은박지
  • 7. 차광망(연초ㆍ표고버섯 건조용 또는 과수ㆍ화훼ㆍ채소ㆍ야생화ㆍ산채 재배용에 한정한다)
  • 8. 농업ㆍ임업용 부직포ㆍ다겹보온덮개(작물ㆍ수실류 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정한다)
  • 9. 농업ㆍ임업용 배지[培地: 생물을 기르는 데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있는 액체나 고체로, 양액(養液: 양분이 있는 액체를 말한다)ㆍ버섯 재배용에 한정한다] 및 양송이 재배용 복토
  • 10. 축산업용 톱밥(원목상태 그대로이거나 원목을 기계적으로 가공ㆍ처리한 상태의 것으로서 가공ㆍ처리과정에서 페인트ㆍ기름ㆍ방부제 등이 묻지 않은 폐목재 또는 그 목재의 부산물을 원료로 하여 생산한 것에 한정한다)ㆍ이탄(泥炭)ㆍ토탄(土炭)ㆍ토탄 추출물
  • 11. 이앙기용 멀칭종이(논농사 피복용에 한정한다)
  • 12. 농업ㆍ임업용 방조망(防鳥網) 및 방풍망(과수ㆍ수실류ㆍ작물 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정한다)
  • 13. 농업ㆍ임업용 양수기
  • 14. 볍씨발아기
  • 15. 동력배토기
  • 16. 예취기
  • 17. 가축급여(家畜給與) 조사료(粗飼料: 단백질, 전분 등이 적고 섬유질이 많은 사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생산용 필름
  • 18. 화훼ㆍ야생화용 종자류
  • 19. 채소봉지(애호박ㆍ오이용에 한정한다)
  • 20. 버섯재배용기
  • 21. 축산업용 차량방역기
  • 22. 폐사축처리기
  • 23. 축사세척기
  • 24. 카우브러쉬
  • 25. 축산 악취제거기
  • 26.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 27. 작물 지주대
  • 28. 농업ㆍ임업용 무인 항공기
  • 29. 농업ㆍ임업용 로더(2톤 미만)
  • 30. 농업ㆍ임업용 굴착기(1톤 미만)
  • 31. 동력제초기
  • 32. 농업ㆍ임업용 고압세척기
  • 33. 농산물 및 임산물 저온저장고(바닥면적이 17㎡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34. 농업ㆍ임업ㆍ축산용 환풍기(컨트롤러를 포함하며, 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용에 한정한다)
  • 35.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기
  • 36.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용기
  • 37. 축산용 정액 희석제
  • 38. 축산용 인큐베이터
  • 39. 축산용 출하돈 선별기
  • 40. 축사용 보온등 컨트롤러
  • 41. 축사용 쿨링 패드
  • 42. 축사용 워터컵
  • 43. 축사용 바닥재[철재(鐵材) 바닥재에 한정한다]
  • 44. 농산물ㆍ임산물 수확용 상자(플라스틱 재질에 한정한다)
  • 45. 화훼ㆍ야생화 재배용 배지
  • 46. 화훼ㆍ야생화 재배용 화분(폴리에틸렌, 플라스틱 및 고무 재질에 한정한다)
  • 47. 유해동물(해충을 포함한다) 포획기
  • 48. 농업용 양파망ㆍ마늘망ㆍ배추망ㆍ양배추망ㆍ옥수수망
  • 49. 축산 착유용 라이너
  • 50. 축산용 분만실 깔판
  • 51. 축산용 대인소독기
  • 52. 축산용 방역복
  • 53. 조사료 생산용 네트
  • 54. 팽연왕겨
  • 55. 탈봉기
  • 56. 소문망
  • 57. 조사료 생산용 종자류
  • 58. 점적(點滴)호스(점적테이프 및 분수호스를 포함한다)
  • 59. 농업용수 처리기
  • 60. 농업용 제습기
  • 61. 농산물 건조기
  • 62. 농산물 선별기 및 정선기
  • 63. 개량 물꼬(논물의 수위를 조절하는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9.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