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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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가입안내

조합원 자격 요건
  • 조합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
    (정관 제4조 우리 조합의 구역은 경기도 안성시 일원으로 한다)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
    ※ 조합원은 2이상의 농협의 조합원으로 중복하여 가입 할 수 없다.

농업인의 범위
  • 1,000㎡(약300평)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지에서 330㎡(약100평)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 660㎡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ㆍ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 다음 기준 이상의 가죽을 사육하는 자

구분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대가축 소, 말, 노새, 당나귀 2마리
중가축 돼지(젖먹는 새끼 제외), 염소, 면양, 사슴, 개 5마리(개의 경우 20마리)
소가축 토끼 50마리
가금 닭, 오리, 칠면조, 거위 100마리
기타 꿀벌 10군
가입절차
  • STEP 01 가입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첨부
  • STEP 02 이사회 부의 조합원 자격 유ㆍ무 심사
  • STEP 03 통지 조합원 가입 승낙 또는 거절 통지
  • STEP 04 출자금 납입
  • STEP 05 출자증권 발급
조합원 가입시 구비서류
신규가입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 농업인 입증서류(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등록증 사본 중 하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 가입시 추가서류]

  • 주민등록등본
  • 국민연금가입증명서(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만 가능)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지역가입자 또는 직장피부양자만 가능)
상속에의한 가입
  • 신규가입시 조합원 가입서류
  • 피상속인 기준의 제적등본
  • 피상속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 주민등록증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상속인중 내점 불가한 경우)
  • 출자증권
양수도에 의한 가입
  • 신규 가입시 조합원 가입서류
  • 양도인 주민등록증
  • 양도인 인감도장
  • 양도인 인감증명서
  • 출자증권

탈퇴안내

탈퇴구분
임의탈퇴
  • 조합원이 탈퇴의사를 표시하고 탈퇴신청서를 제출
당연탈퇴
  •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 사망한 경우
  • 파산한 경우
  •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조합원 실태조사
농협법 제29조제3항에 의거 조합원 전부를 대상으로 매년 1회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조합원의 당연탈퇴 사유 해당여부에 대한 이사회의 확인을 받아 탈퇴처리
지분환급
  • 지분환급은 정관 제13조제2항에 의거 탈퇴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결산총회승인일로부터 청구할 수 있음

  •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지분 환급을 정지할 수 있음

  • 회계연도 중 탈퇴한 조합원은 이용고배당 대상에서 제외됨

우선출자

우선출자의 청약은 정해진 모집기간에만 가능
  • 모집계획수립

    우선출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 이사회의 의결를 거쳐 수립
  • 모집공고

    우선출자 모집공고는 1개월 이내에서 우선출자 납입기일 2주전까지 모집사항을 공고
  • 발행한도 및 발행가격

    우선출자 총액은 자기자본의 1/2 이내로 하고, 1좌의 발행가격(액면금액)은 5천원
  • 발행대상

    제한없음(조합원도 가능) 단, 다른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가입불가
  • 신청방법

    청약서 1부
    청약금액의 10%이상을 청약증거금으로 납부
  • 대금납입

    우선출자 신청자는 모집계획수립시 정해진 납입기일까지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전액납입
  • 우선출자자의 자격취득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우선출자자의 자격을 취득
    (※ 우선출자자는 의결권 및 선거권은 없음)
  • 배당률의 결정

    우선출자에 대한 배당은 보통출자에 따른 배당보다 우선하여 실시하되, 그 률은 액면금액의 3/100 ~ 10/100 이하의 범위안에서 정기총회에서 결정
    (※ 배당률의 사전약정은 불가하고 배당액이 최저배당률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액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할 수 없음)
  •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관계

    우선출자 배당소득은 전액과세(세율 15.4%)

우선출자 모집계획이 수립되면 당 농협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와 조합원님께 안내 통지서를 발송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