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화환 재사용 표시제 단속 강화…보완점도 검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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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17회 작성일 20-10-2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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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과정 추적 조사 등 병행

생화 ‘신화환’ 대국민 홍보도

 

농림축산식품부는 화환의 정의를 비롯해 화훼산업법이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다만 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지와 시장 상황을 좀더 지켜본 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는 현재의 법이 취지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촘촘히 할 방침이다.

정현주 원예경영과 사무관은 “우선 ‘재사용 화환 표시제’ 단속을 강화하고, 재사용 여부를 확인할 과학적인 증거 수집 방법을 찾고 있다”면서 “꽃의 배송 과정에 대한 추적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사용 화환 표시제의 부작용으로 화환 반입을 금지하는 예식장·장례식장이 늘어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지도도 하고 있다. 아울러 생화를 사용해 만든 신화환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확대하고 있다.

내년초에는 ‘제1차 화훼산업육성 종합계획’을 마련해 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기틀을 닦을 예정이다. 화훼산업법에 따르면 농식품부 장관은 5년마다 화훼산업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돼 있다. 제1차 종합계획에는 생산기반 확충, 문화진흥을 통한 소비촉진, 공영도매시장 거래 비율 확대를 통한 화훼 유통체계 개선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정 사무관은 “법 시행 초기여서 아직 평가를 내리기엔 시기상조”라며 “생산자·소비자·유통인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법 개정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석훈 기자 shaku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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