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채권양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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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5-07-0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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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채권양도통지 중

본 시행령 제5조 4항에 해당하여 시행령 제5조 5항에 의해 당농협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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