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채권양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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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5-07-09 11:32본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채권양도통지 중
본 시행령 제5조 4항에 해당하여 시행령 제5조 5항에 의해 당농협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첨부파일
- 채권양도 예정 통지서.pdf (803.5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5-07-09 11: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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