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삼농협 파트타이머 신규직원 채용재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8회 작성일 24-03-11 17:13

본문

파트타이머(사무지원직채용공고


고삼농협에서 함께 근무할 성실하고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아   래 -


1. 채용내용

- ​공공형외국인계절근로 현장관리 1명

(근무기간 : 4월 ~ 10월, 근무시간 :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2. 지원자격

우리농협 계약직직원 운영규정 제7조에 의거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현장관리자는 운전면허증 1종보통 이상 소지한 자


3. 채용방법 및 절차

- 전형방법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 → 3차 신체검사 → 최종합격자결정

면접일자 : 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신체검사 : 2차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4.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공고기간 : 2024.3.11.() ~ 2024.3.14.() 4일간

지원서 접수기간 2024.3.11.() ~ 2024.3.14.() 09:00 ~ 17:00까지

접수장소 고삼농협 본점 총무과

 주소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안성맞춤대로 1970

접수방법 농협중앙회 채용홈페이지 및 방문접수


5. 채용구비서류 

- 자필이력서(사진부착)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소정양식)

직원결격사유에 대한 본인 확인서 1(소정양식)

지원자 서약서 1(소정양식)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병적사항기재) 1

자격증·면허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6. 유의사항

- 지원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라도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하거나 농협 내규 상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일정은 우리농협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2. 고삼농협 채용에 응시한 지원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합격발표 후 30

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지원자가 고삼농협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고삼농협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고삼농업협동조합 팩스(031-674-7774) 또는

이메일(nh237101-1@nonghyup.com)로 제출하면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이 경우 등기우편 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고삼농협은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발표 후 3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2024년 03월 11


삼농업협동조합장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